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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상담

  • [답변]급합니다 도와주세요!!
  • 등록일  :  2006.10.23 조회수  :  1,684 첨부파일  : 
  •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    그동안 뜻하지 않은 일로 마음고생이 크셨겠습니다.
   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 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 드리겠습니다


    -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
      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담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
      있습니다.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사으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,
      소송을  통해 상담인의 패소로 결론이 될 경우 법에 정한 이율에 의한
      이자를  지급하여야 합니다. 물론 그 이전에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을 
      돌려주면 보험사에서도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소송을
      제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.

    - 가압류에 대하여
       상담인이 보험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상담인에
       대한 부당이득금을 받을 것이 있음을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
       결정을 받아 상담인으 급여에 가압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       가압류는 소송이 아닌 간계로 단기간에 그 결정이 나오게 되고,
       그 결정을 상담인의 급여지급자에게 통보하여 급여 지급을 막게 될 것
        입니다.

    - 보험금 반환여부에 대하여
       상담인이 받은 보험금의 경우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
     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해 주는 보험금입니다. 상담인이 당한
       피해의 경우 가해자나 보험사로부터 1회 지급되어야 할 피해회복에
       대한 보상이 본 상담건의 경우 중복하여 지급이 된것으로 보이고,
       이를 보험사에서 문제삼아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
       그러한 보험사의 요구가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아
       보입니다. 왜냐하면 상담인이 받은 피해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합의금
       (명목이 무엇이든 간에)을 수령하여 그 피해가 회복이 되었음에도 또
       다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2중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 되기
       때문입니다.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법률지원위원회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변호사 김호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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